2023년 제 11회 저소득층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
<2023년 제 11회 저소득층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>
1. 운영재단 :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
2. 추천 계획
-선발인원: ○○명
-장학금액: 100만원, 생활비성 장학
3. 신청자격
(가) 2023-2학기 재학생(초과학기생 제외)
(나) 학교 생활이 모범적이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
(다) 2023년 중위소득기준 구간표 상 지원 대상자(아래 표 확인)
1) 중위소득기준 40% 이하 (기초생활수급자)
2) 중위소득기준 50% 이하 (차상위계층)
3) 중위소득기준 60% 이하 (차차상위계층)
4) 중위소득기준 65% 이하 (청소년한부모급여지원자등)
5) 중위소득기준 70% 이하 (가사, 간병방문지원자등)
6) 중위소득기준 75% 이하 (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긴급복지지원자등)
2023 중위소득기준
(단위 : 원/월)
구분 |
1인가구 |
2인가구 |
3인가구 |
4인가구 |
5인가구 |
6인가구 |
|
중위소득기준 100% |
2,077,892 |
3,456,155 |
4,434,816 |
5,400,964 |
6,330,688 |
7,227,981 |
|
지원대상자 |
생계급여수급기준 30% |
623,368 |
1,036,847 |
1,330,445 |
1,620,289 |
1,899,206 |
2,168,394 |
의료급여수급기준 40% |
831,157 |
1,382,462 |
1,773,926 |
2,160,386 |
2,532,275 |
2,891,192 |
|
주거급여수급기준 47% |
976,609 |
1,624,393 |
2,084,364 |
2,538,453 |
2,975,423 |
3,397,151 |
|
차상위계층 교육급여수급시준 50% |
1,038,946 |
1,728,078 |
2,217,408 |
2,700,482 |
3,165,344 |
3,613,991 |
|
차차상위계층 한부모, 조손가족급여, 취성패, 국민취업, 청년월세 60% |
1,246,735 |
2,073,693 |
2,660,890 |
3,240,578 |
3,798,413 |
4,336,789 |
|
청소년한부모급여 65% |
1,350,630 |
2,246,501 |
2,882,630 |
3,510,627 |
4,114,947 |
4,698,188 |
|
가사, 간병방문 70% |
1,454,524 |
2,419,309 |
3,104,371 |
3,780,675 |
4,431,482 |
5,059,587 |
|
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 긴급복지지원 75% |
1,558,419 |
2,592,116 |
3,326,112 |
4,050,723 |
4,748,016 |
5,420,986 |
※ 중위소득 계산 방법
- 복지로 접속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)
-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선택
- 국민기초생활보장 선택
- 계산
4. 제출서류
※ 공통 구비 서류
(1) 붙임 1. 개인용 지원 신청서
(2)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
(3) 주민등록등본 1부
(4) 통장사본 1부
※ 해당자 구비 서류
(1) 기초생활수급자 :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(2) 차상위계층(중위소득50%이하) : 차상위계층관련증명서
(3) 차차상위계층(중위소득기준 60%이하) : 청소년, 한부모가정증명서, 장애인등록증명서
-> 위 해당자는 주민센터에서 해당증명서를 발급 후 제출해야함
(4) 중위소득65%~75%에 해당하는 가구는 필히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납입증명서(최근3개월이상)을 발급 후 제출해야함
-> 4번 해당자는 2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득기준을 확인 할 수 없어 재단에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아니함(필히 제출요망)
※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
5. 지원시 유의사항
(1) 제출된 서류는 반환 되지 않으며, 현재 타기관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
(2)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(철회)
․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
․ 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경우
6.신청기한 및 제출방법
가.신청기한: 2023.11.17.(금) ~ 2023.11.23.(목)11:00
나.제출방법: 장학팀 메일(admin@admin.com)제출 혹은 방문 제출(본관 3층 장학팀) / 메일 제목: '한국세무사회공익장학 신청_이름’
▶문의전화: 장학팀(02-2260-3698, 3043, 3046)